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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법정·의무 성폭력예방

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

해당강좌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.
「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따른 법정의무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신 경우,
<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>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
* 공무원/공공기관 종사자 : 4대폭력 강의 필수
* 민간인(사회복지, 요양기관 종사자 등) : 4대폭력 전 분야의 강좌가 법정필수 의무교육은 아님. 이점 참고하시어 학습 진행 부탁 드립니다.

■ 교육대상
사회복지 관련 종사자
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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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강좌소개
본 교육과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조직 및 인력구성, 서비스 제공방식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입니다.

■ 관련문의
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(044-202-2297)

■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
경기도 지식(GSEEK) 학습지원센터 (1600-0999)

차시 수
2차시(1시간)
학습기간
신청일로부터 30일간
만족도
별점 4.5개
95% (118명)
수료기준
100%이상이수
난이도
초급

학습 목차

  1. 1 성폭력 예방 및 이용자 권익보호 8,172
  2. 2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사례 및 방지조치 3,615

수강안내

수강안내
학습방법 온라인
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
난이도 초급
수료기준 100%이상수료
유의사항
  • -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'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'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-'수료증'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'개명, 명백한 오타'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.

수강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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