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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·의무 아동학대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공통편)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(수어제공편, 영어편) 운영되고 있으며,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.

■ 교육대상
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**
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**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, 대학 종사자

■ 관련법령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
*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됩니다.
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O

■ 강좌소개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
■ 관련문의
-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(02-6454-8744)
-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콜센터(1800-1391) / 사이트: https://www.ncrc.or.kr

■ 유의사항
수료증은 출력 후(보관),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.



본 강좌는 <아동권리보장원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
제공기관
아동권리보장원
차시 수
1차시(1시간)
학습기간
신청일로부터 30일간
만족도
별점 4.5개
95% (125421명)
수료기준
100%이상이수
난이도
초급

학습 목차

  1. 1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(수어제공) 3,641,008

수강안내

수강안내
학습방법 온라인
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
난이도 초급
수료기준 100%이상수료
유의사항
  • -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'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'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-'수료증'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'개명, 명백한 오타'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.

제공 기관

아동권리보장원
아동권리보장원

수강평

전체 강의 만족도 (전체 수강평125,421개)
4.7
별점 4.5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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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33
  •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친부모가 가장 많았습니다. 자녀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다행스러운 점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삭제 되어 더이상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아동학대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하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교육을 기회로 삼아 저 자신도 주변의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겠다고 다짐합니다..